(재)달서문화재단 달서아트센터 공고 제 2025-11호
「달서아트센터 수영장 CCTV 설치」 행정예고
수영장 내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 제한), 동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설치목적
시설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
2. 관련근거
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 제한)
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3. 공고방법
달서아트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dsac.or.kr/) 공고
4. 행정예고기간
행정예고기간 : 2025.02.13. ~ 2025.03.04. (20일간)
5. 설치장소
달서아트센터 수영장
6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5.03.04. (20일간)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인터넷(https://www.dsac.or.kr/)
※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
다. 기재내용 : 서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연락처, 주소, 의견
라. 제출기관 : 달서아트센터(공연지원팀)
○ 주 소 :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(달서아트센터)
○ 전 화 : 053-584-0832
○ 팩 스 : 053-584-9717
2025년 02월 13일
(재)달서문화재단 달서아트센터 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