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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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시장 문의 :
- 053-584-89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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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자 메일 :
- gkgk0229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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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대관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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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대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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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대관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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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심의결과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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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전시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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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대관료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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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
대관확정 및 허가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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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
전시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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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
추가 대관료 정산
대관공고
정기 대관 신청
수시대관 신청
- 당해 연도 잔여기간이 발생하거나 대관취소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
대관신청
신청방법
- 우편/이메일/홈페이지 (신청 서류 제출 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)
신청 구비서류
대관심의
대관승인제한
-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용허가의 제한을 둘 수있다. (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조례 제 6조 및 제 7조)
-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
-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- 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- 기타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
- 상업적인 행사성 대관
- 정당 행사등 정치적성격의 행사 및 공연
- 종교성 공연
- 어린이집 재롱잔치, 발표회 등은 대관 일부제한
-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(친목회, 동창회 및 영리단체의 직원교육 및 조회 등)
- 기타 공연내용이나 수준이 달서아트센터가 지향하는바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
심의결과통보
- 대관승인 통보 후 대관일자 15일 이전까지 대관료 100%를 입금함으로써 대관자로서의 자격취득
전시 협의
대관료 납부
- 대관일자 15일 이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함으로서 대관 자격취득
대관확정
- 프로그램 상세 내용 제출
- 입장권은 티켓대행업체 이용 또는 문화재단의 검인을 거쳐 판매 및 배부 가능
- 홈페이지 게시 자료 준비. 홍보자료(리플렛, 포스터, 현수막 등) 검인 후 게시
전시 진행
- 충분한 진행 요원(안내자, 안전요원 등)을 배치하여 공연·전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
추가 대관료 정산
- 추가 사용이나 잔여물(쓰레기 등) 발생에 있어 정산하여 추가요금을 공연날 익일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함
- 사용한 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